경찰 고발·공정위 신고 취하한 정부···패널티 없어진 의료계
민주당·복지부와 협의 후 신속 조치,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일자도 연기
2020.09.05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4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의료계에 대해 취했던 각종 고발과 신고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계가 염려했던 각종 법적제재 사안은 일단락됐다.


4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 고발했다.


하지만 복지부 고발은 들끓는 병원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미칠 법적 불이익의 강도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및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후 복지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10명 전공의 중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6명 전공의에 대한 고발은 유지되면서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은 물론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연이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발된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병원일수록 사직서 제출과 진료·수술 축소 등 더욱 강경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전공의 외에도 두차례 집단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의료계에선 우려감이 커졌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하면서 복지부는 이날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송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파업 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의협에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집단휴업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을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6년이 지난 올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협이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투표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제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이전 집행부가 오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협 집행부도 법적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정위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단 한명의 의사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나쁜 09.07 16:55
    남의 이미지 사용, 그냥 가져다 쓰는건 안 좋은것 아닌가요? 삭제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09.07 18:32
    안녕하세요, 데일리메디입니다. 해당 기사는 발행할 때부터 이미지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본문의 문제라면 다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