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모 포함 '메르스 보상' 삼성서울 제외
복지부, 1781억 확정…병원 106개·의원 70개·약국 22개
2015.12.15 15:49 댓글쓰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17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미 지급된 1160억원을 제외한 621억원은 올해 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유형

금액(백만원)

총액

기 지급금

지급 예정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55,247

35,430

19,817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16,985

10,761

6,224

집중관리병원

(14개소)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

76,362

57,690

18,672

발생경유의료기관 (85개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24,335

12,119

12,216

기타 의료기관

(32개소)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하였거나 휴진한 의료기관

4,712

-

4,712

약국(22개소)

상점(35개소)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500

-

500

(233개소)

 

178,141

116,000

62,141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최초 메르스 발생 기관인 평택성모병원이 포함됐지만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은 제외됐다.

 

보건당국은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손실보상금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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