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vs 복지부, 메르스 607억 '치열'
보상금 미지급 사안 입장 첨예···환자명단 전달·손실보상액 산정 '쟁점'
2018.08.20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607억원의 손실 보상금, 병원의 명예를 두고 시작된 삼성서울병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법정 다툼이 올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쟁점이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 시기와 손실금에 대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복지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운영주체인 삼성 생명공익재단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


지난 6월 26일과 이달 16일 변론기일을 통해 복지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명단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손실보상액 미지급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0일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명단 제출을 늦춰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을 어길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근거가 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격리한 의료기관 177곳과 휴업한 약국 21곳, 상점 35곳에 대해 총 보상금은 1781억4102만원을 지급했다.


삼성서울병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환자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일부 혼선은 복지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발생한 손실은 1180억원”이라며 “복지부가 산정한 607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대리인은 “약품비를 제외하고 메르스 사태 발생에 따른 진료감소, 기타 피해액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실보상 거부처분 사유가 더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이 청구한 손실보상액 중 메르스 사태와 관련 없는 부분도 따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쟁점이 정리 후 원·피고가 각자 의견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 받게 되면 변론기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1일이지만 재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최선을 다해 대처했지만 행정처분에 이어 손실보상금까지 받지 못했다. 자세한 재판 진행과정의 확인은 어렵지만 돈 문제보다는 메르스 확산의 불명예를 떠안을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액 산정과 미지급 결정 사유는 타당하다. 변론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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