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감 의사국시 재신청 연기·전공의 6명 고발 취하
복지부, 의정 합의 후속조치 발표···이달 6일 24시까지 늦춰
2020.09.04 18: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오늘(4일) 18시 마감이었던 2020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자의 재신청 기한이 6일 24시까지 연장됐다.
 

또 경찰에 고발된 전공의 6명에 대한 사안도 4일 오후 전격 취하됐다. 이날 당정 및 의협과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2020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신청 기한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기시험 기간 또한 기존보다 2주가량 연장해 11월 20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시험 시작 날짜는 당초 고지했던대로 오는 9월8일 동일하다.
 
국시원 관계자는 “재신청 인원에 따라 재접수 서류 처리, 채점위원 매칭 등 시험 세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존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응시 예정이었던 재신청자는 기존 시험종료일이었던 11월 10일 이후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주 차(9월 14일)부터는 기존 시험세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며 “시험을 취소하지 않았던 기존 신청자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응시를 원하는 의대생은 6일 24시까지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국시원 이메일 또는 대표전화로 회신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8일 공지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도 취하됐다.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협의키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선 29일 복지부는 전공의 및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중 전공의 10명을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근무기록이 확인된 전공의 4명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다시 나머지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협과의 합의는 그간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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