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집중 비판
강병원 “면허취소 의사 비율 높아” 김원이 “재교부 방식 비정상”
2020.10.04 12: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면허 취소 비율이 높아 직업윤리 제고가 시급하고, 의사가 재교부 적격여부를 판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59명이었고 이중 의사가 190명(약 53%)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 84명, 간호사 67명,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등이었다. 전체 의료인 60만7105명 중 의사는 12만6724명(약 20%)인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는 절반(약 53%)이 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며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은 직접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면허 재교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함께 자격 정지된 의료인이 이후 진료를 지속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세부적으로는 2011년(8명), 2012년(16명), 2013년(10명), 2014년(19명), 2015년(23명), 2016년(46명), 2017년(32명), 2018년(42명), 2019년(23명), 2020년(24명) 등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96.3%)은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 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는데, 심의위원 7인 중 4인이 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인이 다양한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도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실제로 리베이트·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및 청구·성범죄 등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현황이 1828건 달했으나, 1~3개월 자격정지 1178건(64.4%)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4~6개월 자격정지(274건·15%), 1개월 미만 자격정지(234건·12.8%) 등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자격 정지 최장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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