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MRI‧초음파…급여기준 개선 구체화
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2023.02.27 17:31 댓글쓰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MRI와 초음파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급여기준 개선에 나선다.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까지 대폭 확대됐다.


실제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이듬해 5월 두경부, 같은해 11월 복부‧흉부‧전신, 작년 3월부터 척추까지 급여 적용되고 있다.


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같은해 9월 눈, 2021년 4월과 9월 각각 흉부, 심장, 작년 2월부터 두경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등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한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건보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계와 논의해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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