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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분쇄시설 설치 재허용···병·의원 의료폐기물 숨통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기관 직접 처리 가능'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그동안 학교구역 주변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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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9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이 범위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 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 중 멸균분쇄시설 이용이 가능해져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