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충주의료원, 주민세 50% 감면
2020.09.14 11: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충주의료원의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의료원의 외래진료와 장례식장 등 사업이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의료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억원 감소했다.
 
시는 의료원이 2∼5월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의 50%인 1400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 애쓴 충주의료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주민세 감면이 의료원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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