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건 이후 의료기관 대상 소방특별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원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만큼 대부분의 병원이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많은 내원객이 드나드는 병원 특성상 방화문의 개폐여부와 피난로 확보현황에는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한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각 구(區)를 관할하는 소방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예정 통지서를 송부했다.
지방에서도 전남소방본부 산하 목포소방서 등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여부 ▲방화구획 상태 ▲피난·대피 시설 유지관리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이다.
소방기준 위반 혹은 미비 사항에 따라 시정제재부터 최대 과태료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는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병원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방화문과 피난로 관리에 유의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자격을 지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병원 특성상 조사 당일 미비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특별조사를 실시한 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화재가 발생할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인 만큼 병원들이 관리에 철저하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앞둔 병원의 경우 방화문 관리에 주의할 수 있다. 외부인에 의해 방화문이 혹시나 열려있는지, 방화문이 열렸을 때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를 앞둔 또 다른 소방서 관계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피난동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난로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내도가 잘 부착돼 있는지, 유도등이 가려지진 않았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난로 확보의 경우 의료자재나 개인소지품 등 장애물이 잠깐만 놓여있어도 조치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전남 고흥 윤호21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21 병원이 화재취약 건물이었단 주장도 제기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병원은 2018년과 2019년 소방특별조사상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와 피난로 유도등 예비전원이 불량한 상태였다. 조사 이후 병원은 관련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소방특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