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찬반' 확연
환자 '불미스러운 일 예방 위해' vs 의료계 '자정작용 기반 환자 보호'
2020.07.31 12: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두고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회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들의 CCTV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했다.
 

정 원장은 “수술실에서 폭행과 대리수술, 성범죄 등 수많은 불법행위가 일어나 경기도는 안성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안성병원은 환자 CCTV 촬영 동의율이 시범사업 당시 66%에서 2019년 83%, 2020년 85%로 증가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으로 인한 의료인 사생활 침해와 영상물 외부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는 보통 천장 모서리에 설치해 멀리서 찍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수술하는 부위를 근접해 촬영할 수 없고, 촬영 영상물 또한 반출 전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모자이크 등 사전 과정을 거치고 30일 후 자동폐기된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미 응급실이나 어린이집, 대중교통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예방 효과를 증명하는 다수 사례가 있다”며 “수술실 CCTV 또한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환자단체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공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CCTV 영상 촬영본의 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80~90%가 촬영에 동의한다”며 “이는 환자들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로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CCTV 영상으로 의료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나지만 의사는 소송에 참여하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다. 수술실 CCTV 영상은 손쉽게 의료진의 무죄를 입증해 중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CCTV 설치 의무화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CCTV 설치 의무화 개정법의 핵심 골자로 촬영 영상 보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있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의료기관의 영상 보관과 접근방법이다”며 “현재는 의료계 영상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호 체계와 보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술이 약 10만 건 정도, 일년이면 3600만 건이 이뤄지는데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사고는 그중 1~2건 수준이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정보 축적은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이사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통해 환자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협회에서 대리수술이나 진료 문제와 관련해 2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해 보건복지부로 이송했다”며 “협회는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을 일삼는 의사는 의사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바가 없지만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며 “환자단체나 경기도의료원 등에서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CCTV 촬영을 원하는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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