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의료원 이어 민간병원도 'CCTV 설치'
전국 첫 공모, 한 곳당 3000만원 지원…효과 확인되면 확대
2020.05.26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경기도가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수술 질 하락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25일 경기도 및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는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의료기관 한 곳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민 87% “CCTV 민간 확대 설치” vs  “환자 이익 침해, 전세계 유례없는 사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같은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했다.


또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했다”면서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료를 위축하고 방어수술을 조장, 결국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과계 학회들은 "일부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며 “환자 비밀유지의 문제와 함께 불필요한 감시 사회와 자율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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