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결국 원 구성 '불발'
이달 8일 법정시한 넘겨, 10일 상임委 위원 정수 결정·의료계 법안 논의 지연
2020.06.09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원(院)원 구성이 법정 시한인 6월8일을 넘겼다.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의료인력 증원, 원격의료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 하는 형국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용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논의를 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지 못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법은 첫 소집일 이후 3일 이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정하자고 제안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위 구성건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는 22명이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지는데, 여야는 10일 상임위 위원 정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10일까지 원 구성에 대해 합의할 시간을 번 셈이다. 이후 오는 12일 상임위원 선임 명단이 제출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원 구성 합의가 미뤄지면서 임시국회 일정은 미뤄지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의료인력 증원, 원격의료 등 의료계 대형 이슈들 논의도 밀릴 전망이다.

해당 이슈들은 모두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인데,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해야 할 소관 상임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본이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돼야 한다”며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인력 증원은 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청와대발 ‘의사인력 1000명+@’ 보도가 나온 이후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는 의료법·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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