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특성 고려 '조세지원제도' 개편 필요'
동국대 김갑순 교수 '기술대여 조세감면·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 등 제안
2019.11.08 19:35 댓글쓰기

“현행 조세제도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자원이 필요하며 이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에 적합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現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는 지난 11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를 주제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 방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타산업과 다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한 기술거래 형태에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현재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거래 형태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대기업이 이전받고 이를 추가 연구 개발해 다국적 제약사에 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김 교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기술이전 소득과 대여이익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해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당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 차기이월금액 비중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50.87%이고 매년 평균 33.1%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차기이월 세액공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가능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세액공제액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러한 현행 세액공제액 이월제도는 사업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과 낮은 영업수익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신생 소규모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GMP(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세액공제 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돼왔으며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그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일몰이 가까워지면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기한이 연장되면 다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복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GMP개선시설에 지속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행 2~3년 단위 일몰 규정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또는 영구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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