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 법안 '봇물'
기동민 의원, 이달 22일 공중보건법 발의···의협 반발 거센 상황
2020.06.23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 여당의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 방법으로는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해당 법안들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인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국회의원들의 의과대학 유치는 ‘지역발전론’에 근거한 공수표라고 평가절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신뢰도 저하를 포함해 도시-지방간 의료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처럼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설립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 의원은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차례 노력한 바 있다.
 
의대 신설부터 사실상 공공의대법까지 나오면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사실상 발의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 방안인 의대 신설과 사실상 공공의대법 등 발의가 이어지고,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대유치에 사활을 걸다보니 의료계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제21대 총선에서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돼서 허황된 공약, 공수표 날린 사람 꽤 된다”며 “불합리한 일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 지역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의대를 유치하고, 그러면 부속병원 들어오기 때문에 의대 하나 설립하면 300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지역발전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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