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동의 없이 원내 부지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병원이 퇴거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부장판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 지부장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 안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병원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최근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병원 100주년 기념탑' 앞 통행로 인근에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병원은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양측은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
재판부는 A씨 '퇴거불응죄' 혐의에 대해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건조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라도 사람이나 물건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통제가 없어 일반적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다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부지가 퇴거불응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병원 부지를 점거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문·담이 설치되지 않은 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접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점 ▲횡단보도에서 병원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출입 통제시설이 없고 누구나 천막이 설치된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점을 들며 "'퇴거불응죄 객체가 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지부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