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패널티를 언급하며 신고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총 45만8475명이다.
면허종류별로는 의사가 10만7295명, 치과의사 2만6803명, 한의사 2만617명, 간호사 29만5219명, 조산사 854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의사 19%, 치과의사 15.6%, 한의사 23.2%, 간호사 33.8% 등 평균 28.1%만이 신고를 마친 상태다.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오는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미사용자는 면허정지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의료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첫 신고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뒤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면허종류 |
면허 보유자수 |
접수건수 |
신고율 |
의사 |
10만7295명 |
2만342명 |
19.0% |
치과의사 |
2만6803명 |
4168명 |
15.6% |
한의사 |
2만617명 |
4777명 |
23.2% |
간호사 |
29만5219명 |
9만9695명 |
33.8% |
조산사 |
8541명 |
- |
- |
계 |
45만8475명 |
12만8982명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