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모든 의사들은 일정 양식을 갖춰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봉직의와 전공의 신고율이 매우 낮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오는 4월 28일까지 이를 완료치 못한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전체 등록회원 10만7717명 중 면허신고 회원은 5만6158명으로 신고율은 52.1%에 그치고 있다.
신고 회원의 대부분인 4만8584명은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비전속 근무는 1698명,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회원은 4633명, 미활동 회원은 1243명 등이다.
면허 신고를 마친 개원의는 약 2만4000명인다. 이는 전체 개원의 약 2만9000명의 80%에 해당된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등 약 7만8700여명 가운데 4만6500여명, 약 60%는 아직 신고치 않았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는 신고기간 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의협은 제 때 신고를 마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비밀번호 찾기 등 정보 알림서비스 강화 ▲면허신고 회원 완료문자 발송 ▲연수교육 이수현황 조회 편리성 제공 등 현행 면허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의과대학 동창회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협회 홈페이지와 보건의료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각 직종별 신고율 분석을 거쳐 집중 홍보대상을 파악 중이다.
이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산하 반장에게 면허신고 참여 독려 협조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역 의사회 소속 개별 회원에 대한 홍보실태 파악 등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수평점 등 부족으로 신고를 못하는 회원들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강좌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3월과 4월 개원의 단체에서 연수강좌가 많이 있는 만큼 이 기간 신고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