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뇌졸중, 상급종병 '완벽'·종합병원 '91점대'
인센티브 평균 1700만원 등 전체 10억여원 지급···5등급 2곳 69만원 감산
2020.06.24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총 9억7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심평원은 오는 25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48기관에 대한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질 관리를 통해 사망률, 장애 발생률 감소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급성기뇌졸중 주상병으로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92.45점으로 7차 평가대비 0.9점이 상승했고 상급종합병원은 99.95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종합병원은 90.80점으로 1.17점 상승했다.
 
1등급 우수기관은 143곳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경기권이 39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권 35곳, 서울 31곳 순으로 많았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위 20%기관 55곳에 총 9억750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이전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원 증가했다.
 
최저 등급을 받은 2기관에 대해서는 69만원이 감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곳으로 지난 7차 평가 165기관에 비해 12곳이 늘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95%, 조기재활 평가율 98%등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 모너터링 결과는 7차 198분보다 지연된 214분으로 나왔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병원 도착 시간이 525분으로, 구급차 이용 경우는 118분보다 6시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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