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이어 '연수평점' 인정
의협, 한시적 승인 결정···대리참석·부실이수 방지 등 보완책도 마련
2020.06.17 12:0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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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학계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 마련에 이어 연수교육 평점 인정 논란도 매듭이 지어졌다.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교육 평점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각 학회나 유관단체들의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 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고수해 온 의협이 온라인 교육에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연수교육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의사들의 연수평점 이수(8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면허신고와 연수평점이 직결된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협에는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4월 한 달 동안 78건이었던 민원은 지난 달 13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협은 연수교육 시행 및 평가단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2020년도 연수교육에 대한 유예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온라인 교육 연수평점 인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온라인 보수교육 관련 회신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연수평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단 오는 631일까지 개최되는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 1시간 당 1평점을 인정하되, 대리참석 또는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각 강의마다 반드시 출결관리를 해야 하고, 출결시간 증빙자료와 함께 연수교육에 대한 E-test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승인 받은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경우 20일 이전에 재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335개 연수교육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회원들의 연수평점 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연수교육을 통해 연간 8평점(사이버강좌 5+자율학습 3) 이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최신 의학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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