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여름철을 앞두고 코로나
19 진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냉방기 설치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세부 방침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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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614개 선별진료소에 냉방기를 설치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 등이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비용을 청구하면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금액, 지자체와의 중복지원 여부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냉방기 설치 지원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자 정부가 관련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6일 공개한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관련 Q&A에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궁금해 했던 주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지원대상은 현재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의료기관별로 최대 6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품목은 선별진료소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됐거나 6월 이내에 설치 예정인 냉방기, 제습기 등이다. 냉난방기 설치비 이외에 고효율필터 장착을 위한 설치비도 지원 가능하다.
에어컨 외에도 선풍기, 강풍기 등도 지원되지만 비말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중수본은 당부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단 대한병원협회에서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나머지 차액(30%)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렌탈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내 렌탈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기간상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만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미 설치된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설치 예정인 기관은 실구매액이 기입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