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안과의원 '압수수색'···환자유인 '촉각'
경찰 수사 결과 관심,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많은 진료과 긴장
2019.06.07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안과의원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의료계의 지난한 문제였던 환자유인행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금년 3월 서울 강남 소재 G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G안과가 대규모 영업사원을 고용해 환자유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G안과는 보험설계사와 연계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파악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유인행위는 비단 안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성형외과를 포함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중 일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특히 개원가에서 주로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한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병원 원장이 보험설계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시력수술을 실시하고 진단서에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환자유인행위는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시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환자유인행위를 저지른 의료인 35명 중 32명이 강남구에서 적발됐다. 이는 성형외과가 밀접해 있는 강남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의 환자유인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이 개입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성형외과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3개 병원에 5만여명의 환자를 알선하고 6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요실금 검사의 본인부담을 할인해주는 형태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적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 B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요실금수술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 기소돼 1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처벌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회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결탁된 환자유인행위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환자유인 행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일반 안과의원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수 만큼 수술을 한다면 이상한 일이다. 의사회는 제보를 받기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보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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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라리야 12.12 12:59
    이번기회에 저런놈들은 의사가 아니니 5년 징역형에 영구 의사면허 박탈을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