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의료인 손해배상' 지자체 공문 논란
용인시 입장 관련 지역 의료계 공분···市 “내용 수정, 오해 소지 있어 죄송”
2020.05.12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예고하고 나서 의료계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 코로나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 예방·관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성남시의료원 간호사와 전북 김제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의료진이 잇따라 확인된데 따른 행보였다.

 

시는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는 유흥업소,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 발생을 확산시킬 경우 손실보상이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보낸 공문은 곧 용인시의사회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됐고,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사는 “‘덕분에 챌린지’라며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할 때와는 너무 다른 대접”이라며 “용인시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팽'당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의사회는 시를 대상으로 공문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표현상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처벌을 언급한 부분은 최악의 경우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려는 안내였다”며 “면역력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일이 많은 의료진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 소지가 있었으며, 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및 방역관리를 명목으로 의료계를 향해 법적조치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사례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제한,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공언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감염자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분당제생병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3 학생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물어 검사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임상현장을 지키고 있고 의료기관은 휴업과 폐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진과 의료기관에게 감염 확산 책임을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행태는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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