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국 병의원 17곳이 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는 63억원이 조금 넘는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사업장 감독이나 근로감독관 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체불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노동자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102곳의 명단을 올해 1차로 공개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명단 기준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102곳 중 병‧의원은 총 17곳으로 총액은 63억8295만원이었다. 이들 중 체불액이 1억원을 넘는 곳은 총 7곳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병‧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가야기독병원으로 체불 금액이 총 37억 3117만원이었는데 이는 명단에 기재된 1102곳 중 최다 액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인천이 9곳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서울 5곳, 대구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가야기독병원이 포함된 대구 지역이 37억31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인천이 12억6364만원, 서울 12억5915만원, 대전 889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노동부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곳들은 명단 공개 이전에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사업장 감독, 근로감독관 지도 등을 통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합법적 수단으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자 최종적 수단으로 사업장과 사업주 이름 등을 공개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가할 수 있는 최종적 조치다”며 “명단 공개 그 자체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줘 금융 거래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