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감 큰 요양병원 당근책···政, 감염관리료 지급
중대본, 한시적 수가 인정···관련 예산 700여 억원 투입
2020.03.26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요양병원 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이번엔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 요양병원 격리실 및 감염예방관리료를 통한 건강보험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실제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 인적사항을 등록토록 했다. 또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또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미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원에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시 적용됐다.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토록 했다.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696억원 소요되며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내달 6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 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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