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제주도청 '전담법률팀 구성 적극 대응' 천명
2019.02.17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허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소장에서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제주도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개설 시한이 오는 3월4일로 다가왔음에도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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