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확진자 투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일말의 감염 가능성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확진자들의 경우 격리상태인 만큼 ‘거소투표’를 통해 이번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거소투표자는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오는 11일가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우선 확진자 중 거소투표 신청자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투표용지가 전달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반송봉투에 담아 밀봉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은 이 때부터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밀봉된 봉투를 비닐봉투에 담아 겉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후 전실 등에 유실되지 않도록 2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혹시나 투표용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경우 개표자 등이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소독 후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은 오는 13일 비닐을 개봉해 밀봉된 투표용지를 꺼내 의료기관 내 우편 발송함에 넣으면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과정에서도 철저한 방역작업을 예고했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