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접수
이달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서 접수, 연간 금리 2.15%
2020.04.07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1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하면 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다.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해당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르면 이달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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