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은폐 의혹 한양대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
2020.03.22 13: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前)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의료진 수 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4년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 처방해 이를 투여한 간호사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한양대병원의 다른 의료진도 이후 의무기록에 진통제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이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양대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당시 병원 진료 기록과 의료진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환자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 투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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