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80억 인센티브' 추진
입원료 부담금 총액대비 2% 수준 '차등지급' 유력
2018.12.12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정적 제도 운영과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다. 관건은 총 병상 수 대비 통합병동이 많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총 인센티브 금액은 18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간호간병입원료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의 2% 수준으로 정액, 정률 방식을 혼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급이 유력한 상태다.


평가 대상은 통합병동을 1분기 이상 운영한 기관으로 정했고 평가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평가 항목은 ▲구조(운영병상 참여율) ▲과정(처우개선, 정규직 고용률,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공공성(자료의 충분성) ▲모니터링(낙상 발생률, 욕창 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등으로 구분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은 참여병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사업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차등 보상체계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확대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180억원은 공단 부담금의 2%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한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평가계획 공지하고 내년 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은 2019년 3~5월경 진행되고 연이어 평가 및 지급이 6~7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당근책으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부당청구 등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입원료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사제 적정 운영 점검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복신고 점검 ▲간호간병 입원료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기관의 야간전담 가산 지급 점검 ▲민원제보 기관 현장 확인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 11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479곳이며 병상 3만4896개가 운영되고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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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간병은., 12.12 09:52
    급성기 특히, 정형외과 위주의 통합간병 보다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이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실제 통합간병이 필요한곳은 급성기보다 요양병원 입니다.  안그래도 돈 많이 버는 재황, 정형외과는 통합간병에서 제외 하는게 의료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