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포함 의료계 비상···병·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
의협·지병협 '7월 시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반대'
2019.03.20 1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전체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연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정부는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100㎍/㎡에서 75㎍/㎡로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전환하며 그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였다.
 

여기에 그동안 권고기준으로 분류돼 온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와 지역병원협의회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실내공기 질(質) 관리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해 관리해왔다”며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록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거시적 환경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엉뚱하게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민간에 떠넘긴 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시행령 실시를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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