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