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는 간병인, 병원·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동부 '산재 대상 아니라 적용 안돼'···의료연대본부 '정부차원 지원 필요'
2020.03.05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병인들이 마스크 없이 일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에 놓였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도 최근에 와서야 간병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지원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기금을 통해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간병인은 산재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정부 차원서 간병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원 내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의심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고 확진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감염됐을 때 문제는 본인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까지 쉽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마스크 수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시설 측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이나 시설이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노동자들의 마스크까지 구해줘야하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에 따라 간병인 스스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보호자 제한, 면회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한순간의 짬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간병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간병노동자들은 산재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병인은 1명으로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70대 확진자다.

그는 지난 2월 14일까지 은평성모병원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24일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도대남병원에서 일했던 중국 출신의 한 간병인은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병원 내 초기 집단감염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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