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등 코로나3법 ‘통과’
면허대여 처벌 ↑·진료기록부 보관·의료기관 회계 적용 등
2020.02.27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6일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등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 통과 및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 구성 등을 의결했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및 정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으나, 복지부는 검역법에 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 들였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정보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칙조항을 없앴다.
 
현재 30명에 불과한 역학 조사관 인력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50만명 이상 시·군·구 등에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기로 했으나, 인구 기준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이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토록 해 공무원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마련됐다.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보호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진료기록부 보관 등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100병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등 내용도 있었다.
 
앞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 보관 기간·방법 등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 신설,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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