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항의가 일선 병원에서 나왔다.
보건용 마스크를 제외한 수술용 마스크만 공급 판매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를 단 3곳으로 한정한 것이 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입 가능한 마스크 범주에 보건용 마스크를 포함하고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판매처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26일 식약처에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별 마스크 공급처를 지정하고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을 병원급 의료기관 판매처에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마스크 품귀현상 해결을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제1항제4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했고, 개별 의료기관은 ㈜메디탑, 유한킴벌리(주), ㈜케이엠헬스케어 3개 업체를 통해 수술용 마스크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판매처들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또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병협은 “식약처 긴급조치에서 수술용 마스크만 의료기관 공급 판매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병원급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체채취 등에 많이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난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국 병원과 개별계약하는 판매처를 3곳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3000곳이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충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구성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며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