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인 순천향대학교의료원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순천향대의료원은 산하에 병원이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곳이 있는데 여기서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병원은 모두 의료원노조(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와 병원노조(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등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이 복수노조 사이에서 사기외 횡령, 명예훼손 차원에서 고소를 주고 받으며 문제 양상이 크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병원노조 측은 지난 8월2일 용산경찰서에 의료원노조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의료원노조가 상급단체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를 이용해 조합원의 해외연수 공문을 만들어 사측에 공무상휴가(공가)를 부여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먼저 금년 4월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청도 해외연수는 의료원노조 소속 부천병원 노조원 13명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주제는 ‘2019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다낭 해외연수는 지난 6월 4박5일 일정으로 의료원 노조 3곳의 노조원 20명이 다녀왔고 ‘모범조합원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병원노조 측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식행사인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공무상 휴가(공가)를 수일씩 수십명이 받아 조합비를 사용해가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선량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大)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믿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상급단체를 팔아 있지도 않은 공문을 만들어서 자기 조직강화를 위해 수십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의료원노조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병원 노조를 지난 8월3일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노조 측은 “정당한 공가였고 합당한 연수였다. 공가가 아닌 본인 휴가를 쓴 노조원도 있다. 괜한 트집잡기로 병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행위가 악랄해 고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2011년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정당한 연수기회도 많이 박탈당한 상황이 이어졌다. 왜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갈등을 발생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