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이상 간호사 배치·전공의 인권 등 '중요'
의료질평가지원금 추가 지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결핵검사 실시율도
2018.08.10 11: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의료질평가금 평가 시에는 3년차 이상 간호사 배치 여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공의 인권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책으로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추가지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의료질평가금 평가 중 5개항목 추가 및 개선된 지표를 일선 병원에 안내 하고 있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12개월분 진료실적을 토대로 적용되며, 구체적 평가 일정 및 계획은 내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가 개선지표로 변경됐다. 해당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력 기간이 반영됨에 따라 다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지만 간호사 비율의 경우 구간화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여기서 입원병동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완화의료 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를 말한다.
 

특히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정확하게 기입돼야 한다. 만약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차원에서 수정을 해야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여부도 개선지표로 반영된다. ‘참여병상/총 허가(일반)병상’을 산출식으로 해서 비율이 25% 이상 1점, 35% 이상 2점, 45% 이상 3점 등으로 책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오픈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병상 ‘1병동=45병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결핵검사 실시율도 개선지표로 적용된다.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호흡기결핵으로 신고 된 환자 수X100’으로 점수를 집계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호흡기결핵 환자 중 필수검사(흉부X선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완료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실시율에 따라 ‘50.0% 미만, 50.0% 이상~60.0% 미만, 60.0% 이상~70.0% 미만, 70.0% 이상~80.0% 미만, 80.0% 이상’ 5개 구간으로 설정됐다.


전공의 관련 항목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규정 내용(의견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시행의 충실성 여부,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등을 차등화해서 점수로 반영한다.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신규지표로 신설됐다. 지표 가중치는 없지만,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에서 제외되므로 의료기관 차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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