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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1만6000원 '진료비' 한의사는 6만원
산부인과, 한방첩약 급여화 불만 폭발…'전면 백지화' 촉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초안에 대한 반발이다.
산의회에 따르면 급여화 예정 질환은 △15세 이하 알레르기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첩약 한 제(10일 분) 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의회는 의원급이 받는 수가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초안 간 비교를 통해 부당함을 역설했다.
산의회는 “의원의 경우 초진 1만6180원, 재진 1만1570원, 처방료 불인정 및 진찰료 포함이지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초안은 진단 및 처방료로 6만원이라는 수가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에게는 1만 6180원을 책정해둔 복지부가 시진과 진맥을 하는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료에 6만원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이 황당하다” 덧붙였다.
여성질환에 월경통 및 갱년기 장애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산의회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제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후에 임상에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첩약 급여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시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