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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실 이송 중 사망 '2362명'
김광수 의원 '골든아워 지킬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필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에 길거리에서 사망한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외상은 절반 가까이, 급성심근경색은 3곳 중 2곳에서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 해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인원은 2362명이었다.
이중 중증외상으로 사망한 이는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 사망자는 총 569명이었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도권·광역시와 지방 간 골든아워 준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증외상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시군구 119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95곳이었으나, 지방의 133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39곳에 불과했다.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만이 골든아워를 준수했고 이어 강원(18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충남(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전북(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등이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시군구 119곳 중 65곳이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한 반면, 지방의 경우 133곳 중 26곳만이 골든아워를 지켰다.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가 많은 지역은 대전(시군구 5곳 모두 준수), 인천(10곳 중 7곳 준수) 등이었고, 골든아워 초과가 많은 지역은 전남(22곳 중 2곳 준수), 전북(15곳 중 2곳 준수), 충남(16곳 중 3곳 준수) 등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책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올해 전체 255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 도착한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곳은 118곳(46.8%), 급성심근경색은 161곳(64%)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