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법정구속, 13만 의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어'
의협 최대집 회장, 오늘 국회 정문서 1인시위 펼쳐
2018.10.30 10: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13만 의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의사 3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을 놓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사진]이 30일 국회 정문에서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히고 1인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된 3인과 같은 입장으로 온 몸이 묶여 구속돼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고 포승줄로 몸을 감은 채 등장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3인을 법정구속한 사법부의 결정을 '폭거'라고 지칭하며 해당 판결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대집 회장은 "금번 사법부의 폭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 구속된 의사 3인의 즉각 석방과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이 제정돼야만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장문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사회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 회장은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발표 후 최 회장은 1인시위의 한 방법으로 도로에 누웠다.

그는 "이번 판례를 살펴 보면 전국 13만 의사는 누구라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고형이 내려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본인이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 혹은 치료하려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본인이 치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 전원조치를 내리는 편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합리적이다. 더불어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폭행을 가하는 환자들에게도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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