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국대법인, 적자 충주병원 전출금 부적절'
'법적 문제 없지만 적자 상황 속 과도한 산입' 지적···김경희 前 이사장 등 '주의'
2020.01.03 0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육부가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부터 매년 전출금을 걷는 학교법인의 회계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병원의 적자 운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전출하는 행위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병원 노조는 이번 교육부 감사를 계기로 다른 부속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적절하게 전출되는 사례가 있는지 또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일 교육부 및 건국대학교 관계자 등에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김경희 건국대학교 前 이사장 및 前 감사 6인에 2018년 전출금에 대한 회계와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7일 학교 측에 회계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법상 문제는 없지만 부적절한 회계가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판단됐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관련 사안을 시정하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 노조는 건국대학교법인이 지난해 서울 건국대병원과 충주병원으로부터 전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김경희 건국대학교 前 이사장의 연봉 인상분(약1억원)과 판공비(약3억원)로 사용, 이는 부적절한 회계라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특히 충주병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 측이 무리하게 전출금을 산입했다는 주장이다.
 

법인 회계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건국대법인이 서울 건국대병원과 충주병원으로부터 걷어 들인 전출금은 각각 약 70억원, 2억4000만원이다.
 

충주병원은 경우 2016년 14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47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당 감사를 통해 건국대학교법인 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절한 목적에 맞게 운용했는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원활한 법인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일반 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에 비해 적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일정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한 만큼 수익사업소득은 줄어들어 그만큼 법인세가 적게 과세된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활하게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대전제만 있을 뿐,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에 대해선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교직원의 월급이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설정됐을 때 한편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학교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 법인 측 관점이 전부 다를 수 있다”며 “(건국대학교 사례와 같이) 관리자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내부 구성원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금의 타당성 외에도 교육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해 인상된 이사장 급여가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지도 살폈다.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56조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지 않은 8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출금을 걷어 학교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사장 급여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학교법인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속병원을 둔 학교법인은 병원을 일종의 ‘수익창구’로 여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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