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작성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 수용 불가'
의협 최대집회장 '한의대 폐지 등 대(對) 한방 원칙 근거 새 안(案) 제시'
2018.09.10 10: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한정 협의체에서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며 한의대 폐지와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장이나 주무이사가 당장이라도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한정협의체에서 마련된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실무 협의자들이 임시안을 만든 것”이라며 “의협은 원칙적으로 합의문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의한정협의체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면허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대(對) 한방 기본원칙에 근거해 의협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 제안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문은 수용 불가로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밝힌 대 한방 기본원칙은 ▲한의사제도 폐지 ▲한의과대학 폐지 ▲의과대학으로 의학교육 일원화 ▲기존 면허자들은 각각 의사와 한의사 면허 유지 등이다.
 

여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약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즉각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도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며 “의협이 정부에 다시 제시하는 안은 이런 기본 원칙을 포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도 선언했다. 최근 봉침으로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치료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향후 중대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한방 의료행위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집단 총파업을 했을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한방 부작용이라고 해도 개입할 것이지만 그 외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해 환자가 중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무개입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와 한방 부작용 무개입에 대해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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