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상향 추가수익 발생한 의료기관 '꼼수' 주시
복지부 '수익분 70%이상, 간호사 처우개선 투입 의무'
2019.08.06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이후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은 추가수익 발생분을 간호사 인건비 또는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필요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 운영한 비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발령사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선 일부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우선 의료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익금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다.


또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포함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단,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및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또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현황 모니터링’에는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이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되는지 여부 등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현황도 모니터링에 포함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돼야 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에 있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함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하되, 오는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날짜부터 적용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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