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전공의·간호사 '임신·출산·육아 눈치'
국가인권위, 전국 12개병원 1130명 대상 인권실태 조사
2016.01.19 11:06 댓글쓰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상당 수가 자신의 임신 시기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등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동안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료와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여성 전공의가 71.4%, 간호직(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은 39.5%에 달했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 법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났다.

 

간호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전공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92.5%가 알고 있었다.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절반정도인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전공의는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유급 태아검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등 그 밖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었다.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 ~오전 6시대 야간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이 신규인력 채용 시 미혼을 선호하거나 여성을 뽑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 전공과는 여전히 여성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 드러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폭력 및 성희롱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기관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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