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5000억=1조’ 상대가치 개편 임박
복지부, 20일 건정심 보고안건 상정…내년 3월 의결·7월 시행
2016.12.15 06:13 댓글쓰기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3월 결정, 7월 시행이라는 로드맵도 세워졌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 전면 개편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결사항 상정을 모색했지만 일정상 여의치 않다고 판단, 일단 건정심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의결을 도모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1차 개정 이후 8년 만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점수를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정과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실제 1차 개정에서는 의료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되, 총 규모와 진료과목별 액수는 고정해 놓는 방식이었다.
 
전체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있는 형태이다 보니 원가보상률 자체를 높이거나 진료과목 간 의료수가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2차 개편에는 수술과 처치 등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영상이나 검진 분야는 인하된다.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 핵심이다.
 
실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상대가치 균형 유지 작업에는 총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검체수가 인하로 확보되는 금액이 5000억원,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이다.
 
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000억원 규모가 증발되는 셈이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의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개정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4년 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사 관련 항목의 인하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소요 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우선 건정심 보고 후 20173월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7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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