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210억’···퇴직자 별도 '소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존 240억서 30억 감액···형사처벌여부 촉각
2018.09.27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년여 가까이 끌어온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액수가 21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제기된 240억원보다 30억원 가량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병원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210억원에는 강동성심병원이 기지급한 62억원의 액수도 포함돼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방고용청)은 기존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액수를 30억원 가량 조정해 210억원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현재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관련 검찰에 넘길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며 “통상임금 범위·시간 등을 고려해 30억원 전후로 해서 체불임금 액수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기지급된 액수를 포함해 210억원 가량이다”고 말했다.
 
30억원 가량 줄어든 이유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범위, 연장근로 등 인정여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A라는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0시간으로 판단됐다면, 추가조사로 8시간으로 정정되는 등 세부검토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별 퇴직 근로자들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는 없지만, 개별 퇴직 근로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등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지방고용청에 ‘병원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줘야 할 임금이 있느냐는 통상적으로 민사에서 다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을 가지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지방고용청이 내린 결론과 관련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총 24건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가 제기돼 근로감독을 받았고, 근로감독 결과 병원이 3년 간 체불한 임금액수는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인 240억원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방고용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방고용청은 1년 여간 검토 끝에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을 210억원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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