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사인 등 사실관계 파악'
이승우 회장 “과로사 배제할 수 없어 전공의법 준수여부 확인'
2019.02.08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8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과 관련해 과도한 근무시간을 비롯해 전공의법 미준수 등 수련환경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해당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전공의의 정확한 사인(死因)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족은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길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 측은 “병원 교육수련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은 다르고,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이 준수되고 있다해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라며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장시간 과중한 노동아 아닌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협 측은 병원의 ‘돌연사’ 언급에도 유감을 포했다.
 
이 회장은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사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돌연사라는 단어가 고인이 과로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해석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나 정신적인 긴장이 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최종 주검 결과 이후 대응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유가족 및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 등과 긴밀히 접촉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대전협은 유가족과 동료 전공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병원도 이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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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인 02.18 15:04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여 병원들이 의료인력(교수, 임상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간호사 등)을 충분히 뽑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직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전공의들에게만 부과할 것이아니라 교수, 임상교수, 임상강사 등에게도 당직의 책임을 부과해야합니다. 결론은 현재의 의료인의 과로사가 사회적 타살이 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탁상공론은 집어치우고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