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법 환영”
더민주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3.14 11: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한 이후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윤한덕 센터장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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