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긴 병의협, 복지부 압박···'한의협 서한 공개'
'내용 공개되면 한의협과의 유착관계 탄로' 주장
2019.12.16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는 한편 한방 우호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작년 10월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WDMS) 목록 등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복지부 장관이 보낸 서한 내용 확인을 위해 작년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병의협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해 9월과 12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병의협은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복지부가 해당 서한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이러한 말도 안되는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또한 최근 한 영국 학자가 한방난임 임상연구 논문 심사를 거절한 사안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친한방 정책이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해당 연구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임상연구로서 자격미달이며 한방난임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의료계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국제 학술지 심사 의뢰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해당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이에 응할 것이며 정부가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는 날까지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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