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소아환자 사망사건’ 여파로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16일 “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센터)는 지난 2016년 10월 응급처치 지연으로 소아환자를 사망케 해 ‘지정취소’ 되고, 이듬해 ‘조건부 재지정 조치’를 받은 끝에 올해 초 재지정을 받지 못했었다.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원 된 후 사망한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여부 등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조사는 부실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초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전라북도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이 됐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국정감사·업무보고 등을 통해 치료 가능한 환자 서울-전북 사망률 격차, 전북의 17개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대비 높은 사망률 등을 들어 전북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광대병원도 이날 복지부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관련 실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한데, 실사가 하루 정도면 끝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각각 전북 전주권과 익산권에 지원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돼 전북도민의 응급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북대병원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