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해 맘모톰 시술했는데 '형사고발' 직면 의사들
외과의사회 '학문적으로 인정됐는데 신의료기술 승인 안되는 불합리한 현실'
2019.02.27 06: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술적 근거가 명확한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방질환을 진단할 때 진공흡인장치를 통해 종양을 떼 내는 진공보조절제술은 국내서는 해당 장비의 명칭을 따라 흔히 맘모톰으로 불린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병원에 약 1000억원대에 달하는 맘모톰 시술에 대한 소명 요청 및 형사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고지하면서 20년 간 의료현장에서 통용되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불법 의료행위로 오해받는 처지가 됐다.
 
대한외과의사회가 밝힌 경위는 이렇다. 
 
맘모톰이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맘모톰의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맘모톰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유도초음파 행위가 새 코드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계도 동의의 뜻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행위코드를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권고했다. 신의료기술 승인 다음 단계는 급여화 논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코드를 신설하자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NECA 측은 “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며 조기기술로 심의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후 지난해 한국유방암학회가 신의료기술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첨부해 재신청했지만 안전성은 입증되나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올 1월 영상의학회의 의견서까지 더해 3차 신청이 이뤄져 심의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병원들에 소명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맘모톰 진단이 치료 효과까지 유발하는 시술법으로 이해돼야”
 
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시술이 진단에 따른 치료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조은정 의무이사는 “맘모톰 시술은 종양을 떼 내 생검을 하는 것인데 이 때 이 종양이 양성이면 자연스럽게 치료까지 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생검과 치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맘모톰 장비를 사용한 생검은 지난 2002년 이미 심평원으로부터 급여로 고시를 받았다. 
 
NECA는 생검이 아닌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맘모톰 시술 내에서 진단과 치료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면 의학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술로써 신의료기술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기술 개발 초기단계 논문까지 합산해 심사되는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맘모톰 시술을 통한 종양 절제율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며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7년 맘모톰 시술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차진우 보험이사는 “NECA 결정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자들이 앞으로 유방 종양 치료를 위해 흉터를 남겨야 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며 “신의료기술 승인을 통해 맘모톰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 방침에 부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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